광주경찰청 '회복적 경찰활동' 증가…37건 조정 성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가해자의 처벌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는 응보적 관점에서 벗어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복구와 재발 방지 등에 집중하는 ‘회복적 경찰활동’이 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올해 1~7월 총 41건의 사건에 대해 회복적 대화모임을 진행했고 그 중 37건의 사건이 조정됐다.
학교폭력 사건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도 층간소음, 가정폭력, 절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회복적 대화모임이 진행됐다.
검찰 단계에도 형사조정제도 등 다른 제도가 있지만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전인 경찰 단계에서 대화를 매개로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이 갖는 의미가 크다.
회복적 경찰활동 이란 ‘갈등·분쟁·범죄 발생 시 피해자, 가해자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참여와 대화를 통해 피해회복 및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평온을 유지하는 경찰활동’을 말한다.
경찰청은 2019년 회복적 경찰활동 제도를 도입해 15개 경찰서 대상 시범 운영 후 매년 확대 시행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전국 230개 관서에서 운영하고 있다.
학교폭력, 이웃 간 갈등(층간소음), 가정폭력 등 단순한 처벌 보다는 근본적 문제 해결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전문 대화 기관 주도로 당사자들이 대화를 갖고 이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 받을 수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전제로 하고 대화모임 진행 전과 후 또는 진행중 언제든지 참여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살인, 강도 등 강력 사건에 비해 이들 사건은 큰 사건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사건들이 일상을 위협하고 삶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복적 경찰활동 활성화가 요구된다.
사건 발생 초기 진솔하게 서로의 입장을 나누고 사과든 보상이든 제공해 사안을 원활히 마무리해야 피해자도 가해자도 마음 편히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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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광주 북부서는 올해 상반기 전국 회복적 경찰활동 우수관서로 인증패를 수여받은 바 있고, 광주경찰청도 내부 직원들의 인식도 제고를 위해 사례별 만화 제작, SPO 간담회, 카드뉴스 등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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