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방문해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 후 현장 직원들의 에로사항을 청취 및 격려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방문해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 후 현장 직원들의 에로사항을 청취 및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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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 국면에서 서민·실수요자의 금융 부담을 경감할 뿐 아니라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이 높은 우리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안심전환대출 신청ㆍ접수 및 심사 관련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가 혼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점검·대응을 당부했다. 또한 현장의 심사·상담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임직원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안심전환대출에서 추후 시장금리 하락 우려로 신청을 주저하지 않도록 조기에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평가하고 "모든 국민이 어려운 시기에 수익성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민생안정에 앞장서는 것이 정책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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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신청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로,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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