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적합업종 무용론' 속 존재감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동반위
동반성장지수·적합업종 실효성 문제
대·중기 상생특위와 '중복업무' 시각도
"3년 유예기간 넘어서 中企지원 나서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무용론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동반성장위원회가 자신의 존재감을 입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새로 출범한 대통령 직속 기구와 업무가 중복된다는 시각도 있고, 동반위가 중소기업 보호기관으로서 소극적인 역할에 그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동반위는 다음주 중 대기업 223곳에 대한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한다. 동반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에 따라 2012년부터 매년 동반성장지수를 공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조해 기업별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평가한 지표로,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 5가지 등급으로 분류한다.
최우수, 우수 기업에는 정부 차원의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조달청 공공입찰 시 가점이 부여되고, 법무부로부터 출입국 우대카드가 발급돼 공항 이용에 편의를 보기도 한다. 공정위 직권조사를 1~2년간 면제받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D) 사업 참여 시 우대하는 혜택도 있다. 동반위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동반성장 이슈를 담당하는 부서를 따로 둘 정도로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동반성장지수의 실효성에 다소 회의적인 입장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하청사와의 관계만으로 점수를 매기고 기업 이미지를 평가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조달청 공공입찰은 중소기업 위주여서 사실상 실익이 없다"며 "직권조사 면제 역시 공정위 제소가 들어오면 소용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동반성장 평가 하위기업에 불이익(페널티)을 주는 것도 아니어서 대·중기 간 상생을 이끌 원동력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대기업의 진출을 3년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도 비슷한 맥락이다. 지난 5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대리운전업의 경우 중소업계와 티맵모빌리티 등 대기업 간 콜 공유 등 세부적 문제를 놓고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이 동반위 권고를 지키지 않아도 법적 강제력이 없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반위는 현재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할지 막판 심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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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대·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출범하면서 동반위와 업무가 중복될 것이란 시선도 있다.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앞으로 100일 동안 대·중소기업 간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등에 나선다. 일각에선 동반위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중소기업 보호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 중기업계 관계자는 "적합업종의 경우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3년간 유예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면서 "3년 동안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동반위가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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