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 결과 불법촬영 없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해당 학생 3명 징계 조치

충남교육청은 14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중학생 3명을 징계 조치했다. /사진=SNS 캡처

충남교육청은 14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중학생 3명을 징계 조치했다. /사진=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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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군찬 인턴기자]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에 등장하는 중학생의 스마트폰에서 불법 촬영물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를 사용한 학생과 그 모습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학생 등 중학생 3명은 징계를 받게 됐다.


15일 충남 홍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인 교사를 몰래 촬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A군의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불법 촬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당시 교단에 드러누워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스마트폰 배터리를 충전하려고 교단에 있던 콘센트를 이용했을 뿐 교사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SNS에는 한 학생이 교단에서 수업 중인 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12초 분량의 영상이 올라와 교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영상이 올라온 계정에는 같은 반의 또 다른 학생이 상의를 탈의한 채 교사에게 말을 거는 모습이 올라오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충남교육청은 14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과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B군 등 중학생 3명을 징계 조치하고 해당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를 내렸다. 관련 학생 2명은 중징계, 1명은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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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개인 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3명의 학생이 받은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김군찬 인턴기자 kgc60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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