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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차명 투자 의혹을 받은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강 전 회장의 차명 투자 의혹 관련 직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했다.

강 전 회장은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오피스 운영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 자금 수십억원을 대여한 뒤 법인 명의로 자산운용을 해 ‘자기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원더플러스는 강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으며, 2대 주주로는 강 전 회장의 딸이 올라가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임직원의 투자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명의로 매매를 해야 하며, 차명 투자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강 회장의 이같은 투자방식은 차명계좌라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융투자업계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으로 나뉘며,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이상이나 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이상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한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로 제재안이 넘어가 향후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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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전 회장은 금감원의 조사가 시작된 후 지난 7월 에셋플러스자산운용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자산운용사들에 대해 수시검사를 하던 중에 강 전 회장의 차명 투자 정황을 발견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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