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경찰. [이미지출처=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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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경찰청이 오는 16일 도내 전역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에 나선다.


도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각종 모임이 증가하는 등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날 수 있어 사고 예방과 음주운전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경남 도내 전 경찰서에서는 교통·지역 경찰과 경찰관기동대 경력을 최대로 동원해 ▲주요 관광지 ▲식당가 ▲시내 유흥가 부근에서 스폿 이동식 단속을 한다.


고속도로순찰대에서도 요금소 진·출입로 등에서 단속을 시행하며 도경의 암행 순찰 단속팀도 일선 경찰서 단속팀과 합동 단속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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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되며 운전 중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으면 112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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