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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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자녀의 머리채를 잡고 집 밖으로 내쫓거나 불 꺼진 화장실에 가두는 등 어린 자매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13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형사항소2부(황운서 부장판사)가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2018년 당시 7살과 4살 된 자매가 서로 싸웠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하며 집 밖으로 내쫓았다.


2019년에는 첫째 딸이 말을 듣지 않고 친구와 놀고 왔다며 10분간 불 꺼진 화장실에 가두고 둘째 딸에게 이를 지켜보게 했다.

이 외에도 A 씨는 둘째 딸의 입에 공구를 가져다 대며 “이빨을 확 다 빼버린다”고 위협하는 등 2020년 3월까지 두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A 씨는 상습 학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학대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A 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A 씨는 훈육하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해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을 뿐 신체적·정서적 학대 사실이 없다며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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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당히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진술 분석 전문가의 의견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돼 원심의 판단이 정당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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