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처분 심문기일 변경 신청…13일 통지서 받아"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권현지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심문기일 통지서를 그 전날인 13일에야 받았다며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13일 오전 10시 30분경 4차 가처분 신청서 등 심문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오는 14일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신청한 3·4차 가처분에 대한 심문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내일(9월 14일) 오전 11시를 심문기일로 지정하고 통보했으나 당에서는 소송대리인 선임 및 종전 가처분 사건과 다른 새로운 주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 등 심문을 준비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오늘 오후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에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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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와 관련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3·4차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심문기일을 연기한다는 소식에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추석 내내 고민해서 아마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하겠지요. 뭘 생각해도 그 이하"라고 적기도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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