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다투다 홧김에 집 안에서 불 지른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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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장성경찰서는 추석 연휴 가족과 다투다가 홧김에 집 안에서 불을 지른 A(60)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 20분께 장성군 장성읍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서 옷가지를 쌓아두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함께 사는 아들과 다투다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실 내부와 가재도구 일부가 불에 탔으나 119소방대가 화재 초기에 진화를 마쳐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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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재범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발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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