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GDP 3% 이내로…예타 기준 500억→1000억 상향
재정준칙 연내 법제화 추진해 2024년 예산안 반영 목표
국가채무비율 50%대로 관리
조정된 예타, 면제조건은 강화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세종=손선희 기자]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해 국가채무 비율을 오는 2027년까지 50%대 중반으로 관리한다. 국가재정법에 근거를 둬 구속력을 강화하고 올해 법 통과를 추진, 내년 편성하는 2024년도 예산안부터 즉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는 예타 실시 사업비 기준을 두 배 상향(500억원→1000억원)하되, 면제 기준은 강화하는 등 23년 만에 대폭 손질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정준칙 도입 방안' 및 '예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새로운 재정준칙을 도입해 재정적자를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인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채무가 60%를 초과할 경우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묶기로 했다. 특히 통합재정수지(정부 총수입-총지출)보다 엄격한 지표로 여겨지는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제외)를 활용한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관리재정수지를 쓰면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5.1%로 통합재정수지를 적용하는 경우(3.3%)보다 높다.
이를 통해 나랏빚 증가 속도를 늦추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현재 50%에서 현 정부 임기 중 50% 중반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다. 국가채무 비율은 2008~2013년(이명박 정부) 6%포인트, 2013~2017년(박근혜 정부) 3%포인트가량 상승했지만 문재인 정부(2017~2022년)에선 무려 14.1%포인트나 치솟았다.
전쟁·재난·경기 침체 등 위기 상황에서는 재정준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추경 편성 요건과 동일한데 역대 정부가 2015년 이후 8년 연속 추경을 편성하고 그 과정에서 추경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정준칙 적용 예외 사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정부는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사업비가 500억~1000억원인 사업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처에서 자체 타당성 검증을 한다. 또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선정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조사 기간도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신속예타 절차’를 도입한다. 사업 착수를 위한 기간이 총 4개월 단축되는 셈이다.
다만 예타 면제 조건은 보다 구체화해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한다. 과거 정권 입맛에 따라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묻지마 식' 예타 면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한 번 재정을 투입하면 중단하기 어려운 복지 사업은 시범사업 제도를 운영해 성과평가를 한 뒤 본사업에 대한 예타 착수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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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예타 제도가 '재정의 문지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예타의 신속·유연·투명성도 높이겠다"며 "재정총량을 통제·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및 법제화를 위해서도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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