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도주 우려 있어"

담 넘어 성추행 시도 후 도주한 구청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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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담을 넘어 성추행을 시도하다 달아난 혐의를 받는 50대 공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준강제추행·주거침입) 혐의로 마포구청 소속 팀장급 공무원 남성 A씨(57)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께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한 다세대주택 담벼락을 넘어 몰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추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소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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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범행 현장 근처 주거지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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