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선배 강제추행' 혐의 의대생, 2심도 벌금 200만원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대학 선배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에게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15년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 입학한 A씨는, 2020년 1월15일 새벽 5시쯤 서울 종로구의 자취방에서 대학 후배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옷을 벗기고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를 받는다.
그는 4일 뒤 새벽 같은 장소에서 대학 선배와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겉옷을 벗고 속옷만 입은 채 "이러려고 온 거 아니에요?"라며 껴안아 추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선배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후배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선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오인한 피고인에 대해 추행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사는 후배에 대한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A씨와 선배가) 서로 호감 있는 남녀 사이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피고인의 행위들에 대해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거나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변소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 나이나 성행, 범행 동기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하고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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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2020년 11월 학교 측으로부터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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