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 2시간40분 檢조사 마치고 귀가…"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해"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7일 검찰에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2시간40여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40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에 출석한 뒤 오후 4시20분께 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김씨는 남편인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한 2018년 7월~2022년 9월 측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총 150여 건, 20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이 중 김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액수는 20여 건, 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먼저 조사한 경찰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씨와 윗선으로 의심되는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또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해 8월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기부행위 제한)한 혐의도 받는다. 이 혐의는 오는 9일이 되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검찰은 이르면 8일 김씨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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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씨 측은 이 대표의 페이스북에 입장을 올리고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산 것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른바 '7만8000원'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식사비 2만6000원만 지불했을 뿐, 동석자 3명의 몫인 7만8000원은 누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지 못했다"면서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배씨와 제보자 A씨는 김씨와 김씨의 수행책임자도 모르게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대화 녹음이 있는데, 이는 김씨가 법인카드 부당 사용을 지시, 인지, 용인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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