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커트 금지' 멕시코, 노출 의상 금지 법안 발의
"여성에 대한 고정 관념 생산하는 모든 행위, 노동 폭력으로 간주해야"
상원 성평등 및 입법 연구 위한 위원회서 논의 중
멕시코에서 신체를 많이 드러내는 옷을 레스토랑이나 술집 등 공공장소에서 입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AP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주리 기자] 멕시코에서 미니스커트와 같은 신체를 많이 드러내는 옷을 레스토랑이나 술집 등 공공장소에서 입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4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엘우니베르살 등에 따르면 멕시코 정당인 '시민운동' 소속 후안 세페다 상원 의원은 최근 '여성에 대한 폭력 없는 삶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식당이나 바(Bar)처럼 일반 대중을 상대하는 공간에서 종업원에게 미니스커트 또는 목 라인이 파인 상의 같은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같은 복장이 성차별을 유발한다는 내용이다.
세페다 의원은 "식당에서 일하는 여성에 대한 고정 관념과 젠더 폭력을 재생산하는 모든 행위는 노동 폭력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여종업원이 짧은 치마를 입는 이런 상황은 일부 업장에서 권장되기까지 한다"며 "이는 괴롭힘 같은 여러 유형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멕시코 정부 홈페이지에 개재된 '여성에 대한 폭력 없는 삶 보장을 위한 법률' 제11조는 노동 폭력에 대해 '일반적인 근로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당한 업무 배제, 위협, 협박, 모욕, 착취, 정해진 모유 수유 기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차별 등이 해당된다.
한편, 멕시코에서는 성범죄, 특히 성추행과 성희롱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현지에서 진행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멕시코 여성의 96%는 길이나 전철, 버스 등지에서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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