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용 화물차 최대 적재량 2.5t으로 확대…2차 경제규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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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 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탁해 수익을 창출하는 비개방형 충전기 공유 사업이 가능해진다.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은 1.5t에서 2.5t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두 번째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2차 경제규제 혁신 과제는 모두 36건으로 정부는 1조8000억원 이상의 투자 효과를 기대했다.

정부는 우선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충전사 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해 충전 사업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완화한다. 이 경우 개인이 자신의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 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탁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전기차 이용자 입장에선 이용 가능한 충전소가 늘어나는 것이다.


주유소 내 이격거리 관련 기준도 전기차 충전기 추가 설치가 가능하도록 바꾼다. 현행 기준은 전기차 충전 설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주유 설비·세차장 등 부대 업무 시설 외 다른 건축물 등 설치를 막고 있다. 수소차 셀프충전소도 허용한다. 주유소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시설에 연료전지를 추가하고, 전기차 충전소에서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생산한 전기를 충전·판매하는 것도 허용한다.

병원이 '강남언니'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성형 등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가격을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합법성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은 2.5t으로 늘리고 시외버스로 운송 가능한 소화물 규격은 기존 4만㎤에서 6만㎤로, 총중량은 20kg에서 30kg으로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장총량제 미집행 물량을 활용해 기업의 공장 신·증축 허용 물량 추가 배정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처럼 규제를 완화하면 기아자동차가 약 4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량 60kg 미만 자율주행 로봇은 공원 내 출입을 허용한다. 폴리에틸렌(PE) 소재를 활용한 선박의 검사 기준도 마련했다. 안전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PE 선박 건조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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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택시 기사의 법인 차고지 밖 근무 교대를 허용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에 대해선 겸직 제한 규정을 완화한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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