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은해, 남편 구호 안해"… '간접살인 혐의' 추가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와 조현수(30)에 대해 검찰이 직접살인 혐의에 이어 간접살인 혐의도 추가했다.
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이은해 등의 13차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전날 검찰은 이들의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와 더불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엔 '부작위'라고 한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되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해 피해자를 물속에 뛰어들게 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와 살해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공소사실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작위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결합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12차 공판에서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한 검찰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공소장 변경도 검토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었다.
앞서 이은해는 내연남 조현수와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또한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 범행을 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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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12월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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