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고령자·장기보유 종부세 부담 완화 합의…특별공제는 제외 (종합)
7일 본회의 통과 전망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2.8.1 [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박준이 기자]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1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애초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특별공제 금액 등 내용이 담긴 조특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당정은 앞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애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기존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3억 원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부정적 견해를 표하며 법안 통과가 지연되자 국민의힘 측은 협상 과정에서 특별공제액을 12억 원으로 내리는 절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를 놓고서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과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조특법 통과는 불발됐다. 기재위원장 박대출 의원은 이날 전체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안 된 조특법 관련한 부분은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하는 조건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일단 합의가 된 개정안부터 이날 처리하고 조특법 개정안은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한다는 목표로 추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늦어도 8월 말까지는 해 주셔야 저희들이 안내 고지 등 여러 징세 행정절차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8월 말까지는 결론을 내려 주십사 요청한 것"이라며 "나중에 (종부세를) 환급하면 거기에 다른 이자 지급해야 하고 국고에 추가적 부담이 간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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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는 7일 오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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