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 이세령 기자 r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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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도내 외국인 지방세 체납은 3만9689건으로 총 17억3000만원이다.

시군별로는 공장지대가 많은 김해시가 7억원으로 전체의 40.4%를 차지하고 뒤를 이어 창원시가 2억8000만원으로 16.1%, 양산시가 1억8000만원으로 10.4%다.


그중 자동차세 체납이 전체의 64.7%인 11억2000만원, 지방소득세가 1억8000만원으로 10.4%의 비율로 나타나 체납액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남도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납부를 독려하고 시·군과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다.


도는 우선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 체납자의 체류지를 조회해 인적 사항을 정비하고 체납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체납자 재산을 조회해 채권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자동차세가 밀린 경우는 자동차 번호판을 떼 가고 자동차를 압류하는 등 처분에 나선다.


도는 외국인이 비자 연장을 위해 법무부에 체류 허가를 신청할 때 지방세 체납을 확인해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체류 연장을 제한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외국인 체납자의 납세 의식을 높이고 고질체납액을 확실히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고액·상습 외국인 체납자는 직접 찾아가 지방세 체납 내역을 상세히 설명하고 납부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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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철 세정과장은 “거주지 이전이 잦고 채권확보가 어려운 외국인의 납세 의식을 제고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류 연장을 제한할 것”이라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여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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