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견 "자료제출요구, 목적·범위에서 일상적 감독권 행사 벗어나"
반대의견 "자치권, 중대한 제한 아냐… 적법한 보고수령권 행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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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해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며 자치사무에 관한 자료를 내라 요구한 것은 헌법에 부여된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남양주시에 2017년 7월19일 이후 업무처리 전반을 감사범위로 하는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경기도 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이에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감사가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5월 6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문제를 두고 갈등이 있었다. 경기도는 2020년 시장·군수 단체 채팅방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을 권유했지만, 남양주시는 현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후 남양주시는 7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서 제외됐다.


헌재는 "자료제출요구는 그 목적이나 범위에서 감독관청의 일상적인 감독권 행사를 벗어난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을 위하여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합법성 감사로 제한돼야 하고 사전조사자료 명목으로 해당 자료를 요청했다고 해서 그 성질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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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유남석·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자료제출요구는 피청구인이 자치사무에 대한 사전조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해당되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자치권이 중대하게 제한됐다고 보기 어려워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적법한 보고수령권의 행사에 해당된다"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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