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대출받은 지역가입자, 내달부터 건강보험료 공제
74만세대 月 2만2000원↓
다음 달부터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대출을 받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대출금을 공제받는다. 9월1일부터 시행되는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에 따른 것이다. 지역가입자 859만세대 중 74만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낮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지역가입자 가운데 신청일 기준 공시지가가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 또는 전·월세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무주택자다. 신용대출이나 개인 간 사채가 아닌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단위농협,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에서 빌린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이 대상이다. 주택 취득일이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이어야 한다.
자가의 경우 대출 잔액에 60%를 곱해 재산과표에서 공제한다. 돈을 많이 빌린 고액 자산가가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최대 공제액은 5000만원(대출 원금 8300만원 상당)으로 한정했다. 임차한 경우 대출금의 30%를 적용하고 최대 1억5000만원(대출 원금 5억원 상당)이 공제된다. 1가구 1주택자가 다른 집에 전·월세로 살면 주택담보대출만 공제 대상이다.
일례로 1억원을 대출받아 산 3억원짜리 주택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A씨는 현재 주택으로 매기는 재산 보험료가 월 9만5460원이지만 9월부터는 기본 공제 500만원에 부채 5000만원을 공제받아 보험료가 7만620원으로 낮아진다. 전세자금대출 1억8000만원을 받아 보증금 2억원, 월세 50만원 아파트에 사는 B씨도 부채의 30%인 5400만원을 공제받아 재산 보험료가 6만5690원에서 451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신청 당시 주택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여서 부채 공제 대상이었다면 이후 공시가격이 올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되는 대출금액은 매년 11월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대출액을 일부 또는 전부 상환할 경우 대출 잔액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 공제 대상 요건을 갖췄다면 대출정보 확인서류 등을 준비해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건보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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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을 받은 결과 현재까지 12만2559세대가 신청했다"며 "이 중 실제 공제 가능한 대상으로 확인된 5만6800여세대에는 9월부터 변경된 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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