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편의 제공' 명목… 롯데건설 임원에게서 1억7000만원 수수

檢, ‘하수관로 정비 사업’ 뇌물수수… 前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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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수백억원 규모의 하수관로 정비 사업 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준다는 명목으로 대형 건설사 임원으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받아 챙긴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전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A(55)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공사비 약 800억원 규모의 ‘부산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참여할 기업을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5년 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롯데건설 상무 B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부산시는 지난 2011년부터 8차례에 걸쳐 부산 전역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벌였는데, A씨가 근무했던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는 시를 대신해 참여 기업 선정, 예비타당성 조사 등 업무를 맡았다.

정비사업에 롯데건설이 포함된 컨소시엄은 4차례 사업권을 따냈고, 2013년과 2015년에는 금호건설과 공동 주관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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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 6월 A씨에게 뇌물을 준 건설사 상무 B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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