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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낙태시술소를 방문했던 민감한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된다면 어떨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스마트폰 등에서 수집한 민감한 위치정보를 판매한 데이터업체 코차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FTC는 코차바가 수백만대의 이동식 기기에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토대로 위도와 경도 정보를 수입,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FTC는 코차바가 신원을 파악해 그 사람이 낙태시술소, 종교시설, 노숙인·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소, 중독증 회복시설 등 민감한 장소를 방문할 때마다 파악할 수 있다고 봤다. 이 정보가 유출되면 해당 개인이 사회적 낙인이나 스토킹, 차별에 노출되고 일자리를 잃거나 폭행을 당할 수도 있다고 FTC는 지적했다.


문제는 대부분 기기 소유자는 자신의 위치정보가 어떻게 판매, 사용되는지 알지 못하고 이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코차바는 최소 지난 6월까지 누구에게나 다량의 민감한 정보를 구매해 아무 제한 없이 사용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고 FTC는 주장했다.

FTC는 법원이 코차바의 민감한 위치정보 판매를 제지하고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를 삭제하라고 명령할 것을 요구했다. 새뮤얼 러빈 FTC 소비자보호국장은 "소비자가 어디서 의료서비스를 받거나 상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지는 개인정보이며 돈을 가장 많이 내는 이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소비자 데이터 플랫폼 블루코닉을 운영하는 코리 문쉬바흐 사장은 한 외신에 "유명한 빅테크 비평가 리나 칸이 이끄는 FTC의 이번 소송이 소비자 데이터와 개인 정보에 정책 입안자와 사법 당국, 기술기업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두고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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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들은 FTC의 이번 조치가 지난 6월 미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판결 폐기 이후 여성의 낙태권을 보호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과 관련 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8일 낙태권 확대에 초점을 맞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FTC에 민감한 의료정보를 디지털 감시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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