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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방해·폭력에도 막을 길 없어...심화되는 교권 침해 해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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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2020년 제외 매년 2000여건 접수
학생 학습권·교사 교권 침해 '심각하다' 응답, 95.0%
"교원 생활지도권 강화해야" 지적

충남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남학생이 교단에 누운 채 수업 중인 교사를 촬영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졌다. 사진=틱톡 캡처

충남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남학생이 교단에 누운 채 수업 중인 교사를 촬영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졌다. 사진=틱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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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최근 한 중학교 교실에서 한 남학생이 교단에 누워 수업 중인 교사를 촬영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진 가운데 교권 추락을 우려하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교사를 상대로 한 폭행 사건까지 잇따르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지난 26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올라온 12초가량 분량의 영상에는 한 남학생이 교단에 누운 채 수업 중인 교사를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다. 교실에는 다른 학생들도 많았지만, 누구도 학생의 이 같은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다. 해당 영상에 나오는 학교는 충남의 한 중학교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은 6시간 만에 조회수 6만회를 넘기는 등 빠르게 확산했다. 영상을 올린 계정에는 수업 중 한 남학생이 상의를 벗은 채 교사에게 말을 거는 모습, 음성이 나오는 채팅 앱을 수업 중에 이용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도 있었다. 영상의 댓글에는 '학교가 엉망이 됐다', '교권이 무너졌다' 등 교권에 대한 우려가 담긴 내용이 잇따랐다.


교권 침해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교권 추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교권 침해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교권 추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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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사건은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사건은 2269건이며, 최근 5년간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사건은 1만1148건에 달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수업이 제한됐던 지난 2020년(1197건)을 제외하면 매년 2000건이 넘게 접수되고 있다.


교원들의 침해 수준에 대한 체감 정도도 높게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엽합회(교총)이 지난달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의 학습권·교사의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95.0%(매우 심각하다 69.0%, 심각하다 26.0%)에 달했다.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지난 2011년 287건에서 2021년 437건으로 10년 새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

단순 수업 방해를 넘어 폭행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6월 경기 수원에선 한 초등학생이 싸움을 말리던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부은 뒤 목공용 양날톱을 들고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5년간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사건(1만1148건) 중 887건(7.9%)은 교사를 상대로 한 상해·폭행 사건으로 밝혀졌다.


폭행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폭행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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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에 교육계에서는 교원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등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은 지난 18일 수업 방해 학생으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원지위법)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의 학생부 기록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원 분리 조치 △국가 및 지자체의 학생 생활지도방안 마련·시행 의무화 등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경우에 그 기록을 생활기록부에 남길 수 있게 된다. 문제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 문제 행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관심도 다시 커지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시도교육청 등이 학생의 인권 존중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힘쓰면서 현재 서울을 비롯해 경기 광주 전남 전북 등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경남과 울산 등 무산된 지역들의 경우 제정 반대 의견이 비등해 심사가 보류되면서 무산됐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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