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가격 비교 사이트에 올라온 가격정보, 22%는 실제와 달라”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네이버 쇼핑, 다나와, 쇼핑하우 등 가격 비교 사이트에 올라온 가격 정보 중 22%는 실제 구매가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주요 가격사이트 7곳(네이버 쇼핑·카카오·쇼·핑하우·네이트 쇼핑·다나와·에누리·쿠차·행복쇼핑)과 연동된 판매사이트의 상품 및 가격정보를 조사한 결과, 가격비교사이트 상의 가격과 판매사이트에서의 실제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가격 불일치율’이 조사대상 상품의 22.0%에 달했다. 또한 가격비교사이트와 판매사이트의 상품 자체가 아예 다른 경우가 2.2%, 품절 등으로 판매사이트에서 구매가 불가한 경우도 5.4%로 나타났다.
가격 불일치 상품 256개 중 78.5%(201개)는 가격비교사이트에서 제공한 가격 보다 연동된 판매사이트의 실구매가가 더 비쌌다. TV, 냉장고 등의 품목에서 가격비교사이트에는 무료배송 등으로 표기했으나 실제 판매사이트에서는 배송비나 설치비가 추가로 청구된 사례가 49.3%(99개)로 가장 많았고, 상품 가격 자체가 더 비싼 경우가 44.7%(90개)로 뒤를 이었다.
가격비교사이트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에게 설문을 한 결과, 가격비교사이트 선택 및 이용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정보 정확성(84.0%)’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의 75.1%가 가격비교사이트 이용 시 불편·불만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불편·불만 사유로는 ‘가격비교사이트 내 가격과 실제 가격이 다름(50.4%)’이 가장 많았고, ‘상품 품절 등으로 인한 주문 불가(29.6%)’, ‘가격비교사이트 내 상품과 실제 상품이 다름(20.3%)’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가격비교사이트에 해외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가 67.0%(670명)에 달했고, 해외사업자의 상품 구매 시 관·부가세 및 환율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도 31.6%(316명)로 나타났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비교사이트 사업자에게 ▲가격비교 정보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개선 조치 마
련 ▲가격정보 노출 기준 표시 강화 ▲실제 판매자 및 오픈마켓 사업자 신원정보 제공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표시 및 중요 정보 제공 강화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