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협력사 기술자료 빼돌린 '피에이치에이' 과징금 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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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하청업체의 도면을 빼돌린 뒤 이를 부품 제조, 납품에 사용한 완성차 업체의 1차 협력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최초로 빼돌린 기술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28일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피에이치에이에 기술자료 반환과 폐기 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억8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완성차 업체의 1차 협력사인 피에이치에이는 자사에 부품을 공급해온 2차 협력사 A기업이 회생 절차를 진행하자 지난 2019년 6월 기술 도면을 포함한 자산 인수를 제안했으나 인수 비용이 예상보다 커지자 A사의 도면을 빼돌리고 인수하지 않았다.


또 피에이치에이는 A사의 도면 41건에서 회사 로고 등을 지운 뒤 자사 도면으로 등록하고, B사에 이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피에이치에이가 대응 시나리오를 구상하며 인수 협상에 많은 금액 요구가 예상되므로 제3의 협력사를 통해 부품 개발을 진행해 자산 인수 비용과 리스크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내부 문건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피에이치에이는 A협력사에 22건의 도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고, A협력사를 포함한 5개 업체에 법에 규정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기술자료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피에이치에이는 A협력사에 기술자료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법원의 허가 등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배척했다.


공정위는 피에이치에이의 기술자료 요구 행위에 대해 위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며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요구 행위로 정당한 요구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수급사업자 동의를 얻지 않고 자신의 도면으로 보관하고 있는 기술자료를 30일 이내 반환 또는 폐기하라고 시정명령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다. 기존의 재발방지 명령만으로 위반행위 시정이 어렵다는 비판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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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라는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직권조사 확대, 정액 과징금 상향, 한시조직인 기술유용 감시팀의 정규직제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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