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보당국은 기밀문서 유출 따른 안보위험 평가 진행키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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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근거가 된 선서진술서가 공개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 방해'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 정보 당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기밀로 표시된 문서들이 나오자 문서 유출에 따른 국가안보상 위험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전날 공개한 선서진술서에서 FBI는 압수수색 필요 사유 중 하나로 "사법 방해의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사법 방해는 연방 기관이나 부처의 공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문서를 감추거나 파기한 경우 성립된다. 이 경우 최고 징역 20년이 가능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의 주요 혐의인 간첩죄보다 2배 높은 수준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설명했다.

줄리 오설리번 조지타운대 법대 교수는 NYT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문서가 1급 기밀이나 아니냐를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다"라면서 "문제는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도 그 문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알고서도 문서를 돌려주지 않았다면 이 문서의 반환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집에서 나온 기밀문서에 대해 대통령 때 이미 기밀 해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법 방해죄는 기밀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선서진술서는 수사정보 보호 목적 등의 이유로 상당 부분이 검게 가려져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측근들이 정부 문서를 돌려주는 것을 실제 방해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NYT는 그동안의 경과로 볼 때 문서를 되찾으려는 정부의 노력이 방해 받은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문서 반납을 여러 차례 거부한다던가 다 반납했다고 했음에도 이후 자택 압수수색에서 추가 문서가 나온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편, 미 정보 당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서 기밀로 표시된 문서가 나온 것을 두고 문서 유출에 따른 국가안보상 위험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FBI는 지난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 수색해 11건의 기밀문서를 확보했다. 또 지난 1월 국립기록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서 확보한 15박스 분량의 자료에서 기밀 표시가 있는 문서 184건을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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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전날 캐럴린 멀로니 하원 감독위원장과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DNI는 관련 문서의 공개가 국가 안보에 초래할 잠재적 위험에 대한 평가 작업을 이끌 것"이라면서 "법무부와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문서를 포함해서 관련 문서의 (기밀) 분류 검토를 빠르게 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평가는 법무부의 진행 중인 수사를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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