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빗썸, 전산장애 피해 132명에 총 2억5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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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2017년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일부 투자자들에게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 이양희 김경애)는 투자자 190명이 빗썸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132명에게 총 2억5138만8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저 배상액은 8000원, 최대는 1000만원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가상화폐가 급격히 하락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음에도 전산장애로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매도 주문을 할 수 없었다는 초조감과 상실감을 겪게 됐다"면서 "이로 말미암아 입게 된 정신적 충격에 대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DB 서버 과부하로 전산장애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거나 매도 주문을 하지 못하는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면서 "피고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판단했다.


빗썸은 2017년 11월 12일 평소 10만 건 안팎이던 시간당 주문량이 20만 건 이상으로 치솟아 거래 장애 발생 비율이 50%를 넘어서자 회원들에게 전산 장애가 생겼다고 공지했다. 이후 서버 점검과 메모리 리셋, 유입 트래픽 제어 등 조치를 거쳐 약 1시간 30분 만에 거래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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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은 "거래가 중단된 시간 동안 비트코인캐시(BCH)와 이더리움 클래식(ETC)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해 시세 차이만큼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이 판결을 뒤집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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