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당혹" 발칵 뒤집힌 與…"당 지도부 책임론" 불가피(종합)
주호영 "당내 의견 수렴해 대응방안 마련"…27일 오후 '긴급의총'
與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 빠른 시일 내 결정"
하태경 "당 지도부, 파국 책임져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금보령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 26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국민의힘 내부는 발칵 뒤집혔다. 주 위원장은 "매우 당혹스럽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국민의힘은 곧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태가 정당 민주주의를 위반했다는 법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 위원장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며 "당내 의견을 수렴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국민의힘은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모든 절차가 당헌과 당규에 따라 진행되었고, 연이어 개최된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는 압도적 다수의 당원이 찬성표를 보내주어 비대위가 의결된 것"이라며 "오늘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당내 문제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전 대표의 변호인단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은 사법부가 정당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파괴행위에 대해 내린 역사적 판결"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당 내 일각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절차적 하자 치유에 나서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법원 판결의 핵심은 당헌에 '비상상황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비상상황을 전제로 비대위원장을 의결한 것이 절차 위반이라는 뜻으로 보인다"며 "상임전국위 소집과 전국위 의결을 통해 ‘비상상황 규정’을 당헌에 포함시키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이 여당 내 정당민주주의 위반을 지적한 만큼, 지도부의 책임론 역시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너무 슬프고 괴로운 날"이라며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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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26일 윤석열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연찬회로 단합을 다지고 위기 반전의 기회를 노렸던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로 인해 다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4시 국회 본관에서 긴급 현안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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