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으니 같이 죽자” 동료 흉기 찌르고 수억원 가로챈 현직경찰관…구속기소
사기·특수상해·재물손괴 혐의
지인들에게 “동생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됐다”
10여년에 걸쳐 3억원 빌리고 갚지 않아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검찰이 동료 경찰관을 비롯해 지인들로부터 3억원 가량을 가로채고 변제 요구하는 동료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현직경찰관을 재판에 넘겼다.
26일 서울서부지검은 사기,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서대문경찰서 소속 A경위(56)를 구속기소했다.
A경위는 지난해 5월 빌린 돈을 갚으라는 동료 경찰관 B씨에게 “돈이 없으니 같이 죽자”라며 흉기로 그의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8월 B씨가 재차 채무변제를 독촉하자 그의 휴대폰을 빼앗아 발로 밟아 깨뜨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9월부터 A경위는 자신의 고향친구와 동료 경찰관 등으로부터 “동생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돼 병원비와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라며 돈을 빌렸다. 지난해 12월까지 이들에게 138회에 걸쳐 3억701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B씨에게도 A경위는 수년간 수천만원을 빌렸지만 B씨는 A경위를 고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빌린 돈을 도박자금이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이미 빌려준 돈을 반환받기 위해 10여년간 계속 돈을 빌려줬으나 A경위의 신분 때문에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염려해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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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검찰의 자금추적 등 적극적 보완수사를 통해 기존 채무변제, 도박자금 등 차용금의 용처를 특정했다”라며 “피고인은 피해변제를 않고 오히려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증거인멸,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어 직구속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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