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88년생 인도네시아 선원이 사천해양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선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88년생 인도네시아 선원이 사천해양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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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업무가 미숙해 질타를 받았다는 이유로 선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30대 외국인 선원 A 씨가 구속 송치됐다.


26일 경남 사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3일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남서방 12해리 해상에서 갈치 조업을 하던 중 29톤 선박 위에서 50대 선장 B 씨에게 각목과 흉기 등을 휘둘렀다.

인도네시아 국적 A 씨는 평소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B 씨에게 여러 차례 질타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B 씨는 얼굴에 자상과 온몸 타박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마친 후 퇴원해 현재는 통원치료 중이다.

사천해경은 지난 18일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며 관련 재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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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강력범죄는 좁은 선박 등에서 발생해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용 없이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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