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지난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사찰 의혹'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25일 항소했다.
이날 부산지검은 "오늘 박형준 부산시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며 "항소심에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해 4월 보궐선거 당시 제기된 '4대강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모두 12차례에 걸쳐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시장이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할 당시 작성된 국정원의 4대강 반대 인사 관리방안을 담은 보고서에 관여하고서도 거짓 해명을 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0월 박 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지난 19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4대강 사업 관련 주요 인물 사찰' 문건의 증거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건을 요청하고 보고받았다는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데, 해당 문건은 국정원 내부 서버에서 보고 과정상 생성된 것으로 국정원 내부 결재도 끝나지 않았다"며 "국정원이 배포처나 요청한 곳을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라고 기재했더라도 내부적으로 작성됐을 뿐이지 실제 청와대로 전달된 원본이 아니다"고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6억 vs 4.6억 vs 1.6억…삼성전자 DS부문 '한 지붕...
또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들의 증언 역시 직접증거는 물론 간접증거로서의 능력이 부족하다"며 "여러 단계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재전문진술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