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원복' 시행령에 민주당 의원 전원명의로 반대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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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당헌 개정안 가운데 ‘권리당원 전원투표제’를 당 최고의사결정 단위로 하는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을 당무위원회에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기소 시 자동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의 정치 탄압 사유 판단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당헌 80조 개정안 등 나머지는 당무위 등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당헌분과장인) 조승래 의원이 전날 중앙위에서 부결된 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당무위원회에 상정되는 당헌의 내용과 사유에 관해 설명했다"면서 "부결 사유가 됐다고 예상되는 논란 조항을 제외한 11개 조항은 충분히 다시 상정하기로 숙의, 논의된 부분이라 양해를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전날 중앙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된 것은 최근 논란이 됐던 권리당원 전원투표제 때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제외한 채 나머지 당헌 등은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신설안을 제외한 나머지 개정안들은 재상정된다. 재상정되는 당헌 개정안 가운데는 ‘기소 시 자동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의 경우 예외조건인 정치 탄압에 대해 판단할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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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민주당은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안에 대응해 시행령을 통해 수사권 범위를 확대한 ‘검수원복’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오 대변인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이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라며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인 만큼, 민주당 의원 전원의 명의를 담아 시행령 규칙의 위법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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