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소형 금고 전수 검사…횡령·금품수수 적발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전국 소형 금고 특별 검사에서 횡령, 금품수수 등의 금융사고를 적발해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서울 송파 소재의 새마을금고 횡령사고를 계기로 새마을금고법 제79조 등에 따라 6월9일부터 지난 12일까지 두 달 동안 전국 소형 금고 201개에 대한 특별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에서는 3개의 사고금고가 적발돼 인사조치 및 형사 고발 절차가 이뤄졌다. 전북 소재 금고에서 160만원 횡령이 발생해 사고자가 인사조치됐다. 강원 소재 금고에서는 148억원에 달하는 횡령, 배임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에서는 한 직원이 대출 사례금으로 1억7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해 고발됐다.(▶본지 8월11일자 [단독] 또 비리터진 새마을금고, 이번엔 직원이 1억7천 금품수수 참조)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연이은 금융사고에 대해 송구스럽고 안타깝다"며 "사고 관련자에 대한 고발조치를 철저하게 처리하는 한편 검사·감독기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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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횡령,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모든 금고에 명령휴가제를 의무 도입하고, 내부통제책임자의 순환근무 주기 및 겸직여부 점검 강화, 내부통제팀 운영 대상 금고(자산 5000억원→3000억원) 확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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