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가구는 주택연금 최대 21% 더 받을 수 잇어

제공=주택금융공사

제공=주택금융공사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이 시가 1억5000만원 미만에서 시가 2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주택금융공사(HF)는 다음 달 1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조건을 이같이 상향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주택가격이 시가 2억원 미만인 경우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평생 월지급금을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약 21% 더 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는 주택가격이 시가 1억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일반 주택연금만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가입 대상이 줄어들자 이를 반영해 조정한 것이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입대상 가구(65세 이상 자가가구) 중 시가 1억5000만원 미만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제도 도입 당시인 2016년 하위 56%에서 지난해 기준 하위 44%로 감소했다.


또한 주금공은 다음달 1일 이후 우대형 주택연금 신청분부터 주택시세(한국부동산원 및 KB인터넷 시세)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1억6000만원 주택 소유자가 가입하면 감정평가수수료 비용 약 36만원(실비포함 전액)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 및 자격 유지 조건 등 세부사항은 주금공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AD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줄어든 점을 감안해 주택가격을 현실화했다"며 "앞으로도 고령층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