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살해' 혐의 50대 중국 동포 구속…"도망 우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사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동포 50대 A씨가 24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도망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1일 밤 광진구 자양동 한 연립주택에서 같은 중국 국적 사위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2일 오전 9시께 A씨 조부모의 고향인 경북 칠곡군에서 A씨를 붙잡아 서울로 압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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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 문제로 사위와 다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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