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개정에 47.35%만 찬성
민주당 내일 의총 등 열어 후속 대응 방안 논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1호 안건인 당헌 개정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1호 안건인 당헌 개정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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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구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는 24일 당헌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부정부패로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하는 기존 당헌 요건을 완화하고 전당원투표를 민주당 최고의사결정 방식으로 규정한 당헌 개정안이 ‘좌초’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를 열어 강령 개정 및 당헌 개정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다. 변재일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은 중앙위 개표결과 "556명의 중앙위원 가운데 430명이 참석했다"면서 "당헌 개정에 268명이 찬성해 47.35%의 득표율 기록, 당헌 개정에 필요한 50%가 미달됐다"고 발표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비대위와 당무위의 의결을 거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당헌 개정의 건이 대해 재적 위원의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됐다"면서 "내일 의총을 열어 내부에서 고찰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당내에서) 당헌 개정에 대한 설명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강령과 당규 개정은 통과된 만큼 남은 당헌 개정에 대한 부분은 차기 지도부에서 개정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부정부패로 기소되면 당직을 정지하는 내용의 당헌에 대한 개정을 준비했다. 하지만 당내에서 ‘내로남불’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관련 조항은 유지하되, 정치탄압 등의 경우 달리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일부 보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당 윤리위원회 외에 당무위원회 등에서 당직 정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됐지만, 이번에 중앙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조항은 당대표 당선이 유력시되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조항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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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당의 최고의사결정 기구로 전당원투표를 규정한 내용의 당헌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전당원투표 역시 이 후보가 당대표가 될 경우 강성 지지자에 휘둘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용진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전당원투표를 우리 당의 최고의사결정 방법이라고 하면 전당대회가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해당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당의 최고의결기구를 변경하는 사안인데 이게 토론 없이 그냥 요식행위를 통해서만 통과시킬 일이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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