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까지 받아들여야 하나요?"…'폭력의 끝' 악플 언제까지
악플 등 온라인 차별 및 혐오 여전
악플 처벌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 높아져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연예인을 향한 악성 댓글이 계속해서 문제되고 있다. 온라인상 폭력에 대한 처벌 여론도 높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3일 개그우먼 김영희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을 공개했다. 한 누리꾼이 다음달 출산 예정인 그에게 "낙태시켜 버린다. 유산 될래?"라는 도 넘은 댓글을 단 것이다.
김영희는 이날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오케이? 오케이!'에 출연해서도 악성 댓글에 시달린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그는 수년 전 개그 프로그램 등에서 논란이 생긴 뒤 이어지는 사람들의 악플 세례에 고통받아왔다고 말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캐릭터가 더 돋보이길 바랬다. 신인으로 열심히 하고 싶어서 그렇게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그게 다 제가 돼 있더라"라며 "열심히 살다 보니까 잦은 실수와 의도치 않은 일들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방송인 김기수도 지난 16일 누리꾼들이 올린 댓글을 캡처해 공개하며 분노를 터뜨렸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악플러가 '님 엄마부터 신경 쓰세요. 엄마가 곧 죽을 거 같은데'라고 쓴 댓글을 공개했다. 김기수는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것까지 받아들여야 하나요?"라며 "여기에 좋아요 누른 (사람들) 소름끼친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9년 가수 고(故) 설리(최진리) 등 연예인들의 잇단 죽음으로 온라인 상의 폭력과 괴롭힘을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악플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스트리머 잼미(조장미)를 비난한 악플러와 유튜버 등의 처벌을 원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와 23만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오랜 기간 악성댓글에 시달리던 잼미는 여러 차례 고통을 호소한 바 있고, 그의 어머니 또한 딸에 대한 악성댓글로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일명 '설리법'이라고 불리는 악플방지법이 발의됐지만, 결국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모두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내 차별 및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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