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이 도망가는 고양이를 발로 차는 장면이 찍힌 CCTV 화면. [이미지출처=부산동물사랑 길고양이보호연대]

남성이 도망가는 고양이를 발로 차는 장면이 찍힌 CCTV 화면. [이미지출처=부산동물사랑 길고양이보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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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태어난 지 7개월 된 새끼고양이를 발로 차는 등 학대한 남성이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경찰에 고발당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3일 부산동물사랑 길고양이보호연대에 제보한 회원 A 씨에 의해 밝혀졌다.

A 씨는 이날 연대 게시판을 통해 새끼 고양이 ‘방구’가 학대당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경남 김해시의 모 정비소에 사장과 직원들이 함께 키우는 새끼 고양이가 있었고 A 씨가 해외를 다녀온 후 보니 고양이 방구가 다리를 다친 듯 절뚝거렸다.

A 씨는 다른 직원에게 “새로 입사한 B 씨가 고양이 발을 밟아 다리가 퉁퉁 부었다”는 대답을 들었고 곧바로 방구를 동물병원에 데려갔다.


검사 결과 방구는 다리뼈 4개가 골절됐으며 핀 2개를 박고 깁스를 하는 등 치료를 받았다.


치료를 받은 고양이 ‘방구’ [이미지출처=부산동물사랑 길고양이보호연대]

치료를 받은 고양이 ‘방구’ [이미지출처=부산동물사랑 길고양이보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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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B 씨가 고양이가 다친 지 2일이 됐고 미안하다며 사과했다”라며 “어쨌든 수술이 잘 끝났으니 그러려니 넘어가려 했다”고 했다.


그렇게 묻힐 뻔한 고양이 학대 정황은 B 씨가 퇴사한 후 드러났다.


A 씨는 “고양이가 다칠 때쯤 CCTV 모니터가 고장 나 화면이 꺼져있었는데 B 씨는 CCTV 자체가 고장났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혹시나 해서 모니터 교환 후 검색해 보니 고양이가 다친 건 실수가 아니라 고의였다”고 전했다.


A 씨가 확인한 CCTV 화면에선 1.7㎏밖에 안 나가는 새끼 고양이를 축구공을 차듯 발로 차 날리고 겁에 질린 고양이를 쫓아가 여러 차례 발로 차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보호단체 대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B 씨는 증거가 없는 줄 알고 지금까지 사과도 하지 않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있다”며 ‘동물 학대 최고형 처벌’을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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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보호단체는 지난 23일 김해서부경찰서에 B 씨를 동물 학대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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