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직원 회삿돈 35억 횡령 전말…상품권 빼돌리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기동민 의원실이 입수한 공소장
거래업체 상품권 현금화하거나
거짓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수법
이를 주식·불법스포츠도박에 사용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화장품 업체 아모레퍼시픽 직원들이 회삿돈 약 3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들 범행의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거래업체의 캐시백을 현금화하거나 ‘1+1’ 판촉행사 제품을 제값을 받고 되파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렸으며 이를 주식 투자나 불법 스포츠 도박 등에 사용했다.
23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를 통해 입수한 서울서부지검 공소장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 영업팀 직원 A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92회에 걸쳐 거래업체들로부터 샴푸, 보디워시 등 생활용품을 주문받아 ‘1+1’ 판촉행사를 기획해 해당 상품들을 제값을 받고 파는 방식으로 33억4506만원을 빼돌렸다.
또 A씨는 유통팀 직원 B씨와 함께 2019년 8월 유통업체를 통해 아모레퍼시픽 물품을 대량 구매하게 한 후 구매금액의 10%에서 15%에 해당하는 아모레퍼시픽 상품권을 지급해주는 ‘추석 판촉행사’를 기획했다. 이들은 1년간 업체로부터 7657만5205원 규모의 상품권을 받아 물품 구매에 사용하지 않고 몰래 현금화해 B씨 계좌로 돈을 옮겨 주식투자 등에 사용했다.
이들은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6330만원의 물품대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2020년 11월께 A씨와 B씨는 판촉행사에 참여한 유통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받자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업체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보냈다. 소개받은 업체에게는 부가가치세 등 물품대금 1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횡령했다.
A씨와 B씨는 빼돌린 회삿돈을 사설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도 사용했다. A씨의 경우 76차례에 걸쳐 67억8200만원을 사이버머니로 돌려받아 국내외 운동경기 결과에 베팅했다. B씨는 18차례 915만원을 도박에 사용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일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상 횡령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으며 공범인 B씨에 대해선 업무상 횡령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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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모레퍼시픽은 내부 정기 감사를 통해 사안을 조사했으며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들을 징계 처분하거나 해고 조치했다. 횡령 금액에 대한 환수와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에 재발방지책을 보고하고 사내에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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