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과정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국회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겁니다."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같은 상임위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비토가 쏟아졌다. 이미 상임위 배정과 민원성 질의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있었지만, 전일 본지의 ‘상임위 이해충돌 논란 조명희, 이번엔 예산 끌어쓰기 정황’ 기사가 이를 재촉발시켰다.

지난해 예결위에서 ‘국가수자원관리종합시스템’의 유지보수 예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증액됐는데, 이 사업을 조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지오씨엔아이가 맡았던 게 문제가 됐다. 또 증액 요구를 했던 같은 당 이종배 의원에게 조 의원이 500만원의 정치 후원금을 보낸 것도 오비이락이 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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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옛말대로 이번 일은 단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 "그럼 하고 있던 사업을 그만 두라는 말이냐","평소 동갑이라 친한데 연말 후원금을 다 못 채웠다고 해서 도움준 것 뿐이다"라는 조 의원의 항변에 억울함이 배어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4조에 따르면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주식백지신탁’ 조치도 취해 국토위 활동에 문제가 없다는 게 조 의원 주장이지만, 구속력이 적다는 건 문제다.


평생을 수자원 분야의 전문가로 살아왔고, 그래서 관련 사업체도 일궜는데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의정활동에 제한을 두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항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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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모습은 헌법 제46조 2항에 따른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모습이다. 같은 헌법의 3항, ‘국회의원이 지위를 남용해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에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할 수 없다’는 공연한 우려를 사고 있다면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참외 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라)’를 떠올릴 때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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