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감사"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 전 지역이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성남시는 지난 8일 오후 1시10분께 호우경보 발령 후 10일 새벽 2시30분 해제까지 누적 강수량이 470mm를 기록하는 등 현재까지 접수된 재산피해만 622건에 피해복구 예상액은 233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성남수질복원센터 가동중단 등 주택과 건물 침수 207건, 토사유출 158건, 도로파손 145건, 수목전도 41건, 옹벽과 주차장 붕괴, 산사태와 탄천범람, 교량 붕괴로 주민 고립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번 호우로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는 432가구에 1116명이 발생했다. 이 중 46가구 108명은 행정복지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내 4개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또한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통신ㆍ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 행정ㆍ재정ㆍ금융ㆍ의료상 총 30종의 간접 지원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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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장 성남시장은 "정부의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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