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제이이노베이션에 시정명령

통신장비 업체 티제이이노베이션 로고. [사진 = 티제이이노베이션 홈페이지 캡처]

통신장비 업체 티제이이노베이션 로고. [사진 = 티제이이노베이션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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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통신장비 제조업체 티제이이노베이션이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제이이노베이션이 수급사업자에게 안테나 제조를 위탁한 후 물품 수령을 거부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티제이이노베이션은 2020년 4월 수급사업자에게 소형 안테나 제조를 맡긴 후 일부 물량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다른 거래처의 부품 공급이 지연됐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티제이이노베이션이 취소한 물량은 1600만원 규모로 전체 발주량의 절반에 달했다. 원사업자가 제조 위탁 후 수급사업자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위탁 내용을 임의로 취소·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셈이다.


티제이이노베이션은 제조 위탁을 맡긴 물건의 수령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 회사는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2000만원 규모의 소형안테나 제조를 맡긴 후 납기일을 3일 앞두고 안테나 검수 기준을 마련해 통보했다. 티제이이노베이션은 자사 기준에 맞춰 검수를 받지 않은 안테나는 납품을 받지 않겠다며 제품 수령을 사실상 거부했다.

티제이이노베이션은 사전에 수급사업자와 안테나의 검수 방법 및 기준을 정하거나 협의한 적도 없었다. 또 회사는 이 사건 전까지 별도의 검수 없이 제조 위탁한 안테나를 수령했다. 티제이이노베이션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안테나 제조를 위탁하며 법적으로 정한 사항이 모두 기재된 서면도 발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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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수급사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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