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남방직 내 요양병원 환자 강제 전원 완료
[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광주지방법원이 명도소송에 패하고도 남아있던 전남방직 내 요양병원의 환자들을 강제 전원 조치했다.
20일 광주지방법원 집행관은 광주 북구 전남방직 부지 내 A 요양병원 환자 165명을 광주 관내 5곳의 요양병원에 순차적으로 분산 이송했다. 일부 환자는 타병원 전원을 거부하고, 자택으로 귀가했다.
명도 집행 시 병원 관계자와 환자 보호자 일부의 반발이 있었으나, 큰 충돌 없이 환자 이송이 진행됐다. 이날 강제 명도 집행에는 용역, 전남방직 사측, 의료 종사자, 경찰·소방 등 400명 이상이 동원됐다.
법원은 병원 내부 집기류를 치우는 명도 집행을 이틀간 추가 진행하고 해당 시설을 폐쇄할 예정이다.
전남방직은 광주 북구에 위치한 광주공장 부지 매각을 추진하며 2020년 세입자들과 임대 기간이 끝나자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퇴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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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입자들은 퇴거를 거부했고 명도 소송을 제기한 전남방직은 지난해 4월 승소 판결을 받고 강제 철거 집행을 법원에 요청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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