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9월 8일 특별사법경찰, 허위 불법 광고·고금리 사채 등 대상

불법대부업 광고 전단.

불법대부업 광고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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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추석을 앞두고 울산에서 법정이자율을 어기거나 허위 광고로 현혹하는 불법 대부업에 대해 철퇴가 내려진다.


울산시는 오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3주간 추석 명절 대비 불법 대부 특별 단속을 한다고 21일 알렸다.

이번 특별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업과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기획됐다.


단속 대상은 등록업체 189개소(대부업 149개소, 대부중개업 35개소, 채권추심업 5개소)와 불법 사채업이다.

단속 내용은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여부 △허위 과장 광고 및 대부 이용자에게 대출 수수료 징수 여부 △무등록 대부 중개업 행위 및 유사상호 사용 광고 행위 등이다.


울산시는 위반업체에 대해 형사처분하고 영업정지·취소,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 통보를 구 군에 요청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법 사채를 사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로 전화해 법률상담, 무료변호인 선임 등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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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한 지난 2년간 시민을 상대로 연 1753.8%의 부당 이자를 징수한 사채업자 등 불법대부업자 26명, 최고금리 위반 등록업체 5개소를 단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120건 이상 차단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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