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만 39세까지 최대 월 20만원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이 월세 부담을 덜게 됐다.
인천시는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인 만 19∼34세의 나이 기준을 5세 더 연장에 만 39세까지 지원한다.
부모와 따로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자,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전국 지자체 유사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만 19~34세는 복지로 사이트 또는 관할 주민센터, 만 35~39세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동구와 부평구 거주 청년은 구청에서만 접수한다.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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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말부터 지원 대상자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실제 지원은 11월부터 시작되나, 심사기간 등을 고려해 신청 월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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