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만 39세까지 최대 월 20만원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이 월세 부담을 덜게 됐다.


인천시는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인 만 19∼34세의 나이 기준을 5세 더 연장에 만 39세까지 지원한다.


부모와 따로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자,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전국 지자체 유사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만 19~34세는 복지로 사이트 또는 관할 주민센터, 만 35~39세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동구와 부평구 거주 청년은 구청에서만 접수한다.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다.


인천시는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말부터 지원 대상자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실제 지원은 11월부터 시작되나, 심사기간 등을 고려해 신청 월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