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마러라고 자택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한 자료 사진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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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미 연방수사국(FBI)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마러라고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 미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근거가 된 '선서 진술서'의 일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유례없는 전직 대통령 압수수색이라는 상황 속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물론 미 언론도 나서서 진술서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마이애미 연방법원의 브루스 라인하트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일부 언론이 요구한 선서 진술서 공개 문제와 관련해 심리를 열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라인하트 판사는 심리를 마친 뒤 법무부에 선서 진술서에 대해 민감한 정보를 삭제하고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주의 깊게 검토한 결과, (선서 진술서 중에서) 공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라인하트 판사는 법무부 측에 민감한 정보를 가리도록 선서 진술서를 편집할 충분하고 공정한 기회를 위해 일주일의 기한을 줄 것이라면서 오는 25일까지 이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법무부가 선서 진술서를 비공개 해야 할 부분은 가리는 등 편집해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최종 공개 여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선서 진술서에는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 압수수색을 추진한 이유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WP는 이 진술서가 정부 측이 누구를 만나 조사했는지, 압수수색 전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어떤 것이 있다고 믿고 들어간 것인지, 범죄 혐의점은 무엇으로 보고있는지 등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부 측은 이날 심리에서 "선서 진술서 공개는 향후 수사의 로드맵이 될 것"이라며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는 것은 수사를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라며 반대했다. 제이 브랫 검사는 "그것(선서 진술서)은 대배심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문서는 완전히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술서 공개를 주장한 언론 측 대리인은 전직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엄청난 공익문제라면서 이번 사건을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법 집행 사건 중 하나"라며 공개를 요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을 대표하는 크리스티나 밥 변호사도 이날 심리에 출석했지만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FBI는 지난 8일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 내에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 수색해 1급 비밀문서를 포함해 11건의 기밀문서를 압수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자신의 2024년 대선 출마를 막으려는 정치수사, 표적수사라고 주장하자 법무부는 연방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공개를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영장과 압수 문서 목록은 공개됐지만 영장 발부의 바탕이 되는 진술서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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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중 하나로 꼽히던 앨런 와이셀버그 전 트럼프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세금사기 혐의 등과 관련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이날 뉴욕시 맨해튼의 주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자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기업에서 중역으로 일하면서 회사 측과 공모해 15년에 걸쳐 세금 사기 등의 죄를 저질렀다며 15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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