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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롯데 합작사 승인…'수소 동맹'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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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롯데 합작법인 설립…수소생산 점유율 30%

SK가스와 롯데케미칼은 지난 6월 수소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 = 롯데케미칼]

SK가스와 롯데케미칼은 지난 6월 수소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 = 롯데케미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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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경쟁당국이 SK가스와 롯데케미칼의 수소 합작법인 설립을 승인했다. 양사의 '수소 동맹'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가스와 롯데케미칼의 합작법인 설립 건을 승인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SK가스와 롯데케미칼은 지난 6월 수소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합작법인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SK가스와 롯데케미칼의 합작사 지분율은 각각 45%다. 프랑스 산업용 가스업체 에어리퀴드 한국지사가 나머지 지분 10%를 투자한다. SK가스와 롯데케미칼은 다음달까지 합작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합작사 설립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SK그룹과 롯데그룹의 수소생산 시장 점유율은 각각 25%, 5%다. 양사 수소 생산능력을 모두 합쳐도 점유율 변화는 5% 안팎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이같은 점유율 상승분이 시장 경쟁제한을 유발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수소 생산능력을 갖춘 경쟁사가 적지 않다는 점도 합작사 승인에 영향을 미쳤다. 합작사는 울산·여수 등에 위치한 SK와 롯데의 석유화학 공장에서 생산된 부생수소를 공급 받게 된다. 다만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LG화학 등 석유화학 기업도 상당량의 부생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향후 합작사가 SK와 롯데가 생산한 부생수소를 활용하는 비중이 커져도 다른 연료전지 업체는 다수의 대체 공급선을 통해 수소를 조달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행법상 합작사의 가격 조정폭에도 한계가 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수소법)’에 따르면 합작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 생산을 중단·감축할 수 없다. 국내 수소 수급 안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도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 생산량 등에 대한 수소법상 행위 규제가 있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급격한 가격 인상을 단행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합작사가 신규 진입할 연료전지 및 수소충전소 시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공정위는 연료전지와 수소충전소 시장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활발한 데다 수소 대체공급선이 적지 않아 시장 봉쇄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했다. 또 SK와 롯데의 연료전비지 설비용량을 모두 합쳐도 예상 점유율은 15%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SK와 롯데의 수소 합작사 설립이 시장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소 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 합작사 설립 등 기업결합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해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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