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2차 등 추가 신통기획 대상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개발 강동 천호 3-3구역
재건축 서초진흥·신반포2차
공공재개발 지역도 추가 지정범위까지 확대
거여새마을지구·중랑 중화 122일대 대상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서초구 신반포2차를 포함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대상지 3곳과 공공재개발사업지 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서울시는 17일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지는 신통기획 사업이 진행 중인 ▲강동구 천호 3-3구역(재개발)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재건축) ▲서초구 신반포2차아파트(재건축)과 공공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 등 5곳이다. 총 19만5860.4㎡에 이른다.
이들 구역은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일종의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서울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을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은 15㎡ 초과할 경우 해당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신통기획 대상지의 경우 오는 24일부터 2023년 8월23일까지 1년 간이며, 공공재개발 사업구역의 경우 오는 24일부터 2023년 4월3일까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사업지는 정비구역 정형화 등 구역 변경에 따라 지난 4월4일 지정한 허가구역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지정기간이 일치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멈춰있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세력 유입과 같은 부작용은 철저히 차단하고자 한다"며 "이 외에도 거래분석과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등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