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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섭 진주시의원, 건설업 법인 차량 무단사용 위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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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업 지인에게서 무상으로 법인 소유 차량 빌려 사용

이규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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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의회 이규섭 의원이 지난 6·1 지방선거 당선 이후 건설업체 법인 소유 차량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에 휩싸였다.


업체로부터 업무용 차량을 차량 구매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키로 했으나, 지금껏 2개월 이상 되돌려주지 않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시의회 윤리강령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18일 진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6월 말 건설 관련업을 하는 지인에게서 무상으로 법인 소유 차량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차량의 월 임차 비용은 80만~85만원 정도다. 이를 2개월로 환산할 때 이 의원은 16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셈이다.


추적 취재에 나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업체 관계자는 “업무용 차량을 잠시 대여해 준 것인데 현재까지 반납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인 소유 차량인지는 몰랐고 개인 소유 차량인 것으로 알았다”면서 “즉시 차량을 반납하겠다”고 해명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진주시 다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이 의원은 도내 일간지 광고직을 거쳐 버섯 농사 등 영농업에 종사하다 몇 번의 도전 끝에 시의원 배지를 달았다.


그는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차량을 빌려준 업체 사장은 고교 후배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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